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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OTIONAL ARCHITECTURE/column

토지소유권이전 셀프등기


파주 운정신도시내 LH에서 분양중인 토지를 매입, 집짓기를 시작한다.

토지 계약 시 계약금 10%를 입금하고, 나머지 잔금은 3년에 걸쳐 6회 분납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

더불어 일시불로 납입 시 3%의 선납할인 혜택이 있다는 것도.

거주중인 주택의 매매 중도금으로 토지잔금을 완납처리. 약 1,000만원 가량의 토지비용을 절감했다.

토지구입에 의한 취등록세와 거의 비슷한 돈을 아낀 셈.


잔금을 치뤘으니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하는데, 법무사를 통하면 편하다는 것은 알지만 경험 삼아 직접해보기로 했다.

우선 위임장을 들고 LH를 방문, 소유권 이전등기와 관련한 매도인 위임장을 비롯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서 등 관련 서류를 수령.

파주시청 세정과를 들러 취등록세 고지서를 발부받았다.

아파트 등 주택의 경우 교육세 등을 포함한 취등록세가 2.2%지만, 토지는 좀 더 높다. 정확히 기억은 안나는데... 약 4% 오버 수준이었던 듯.

여튼, 세금은 인근 은행에 가서 납부.

부동산 매매계약서/부동산 거래계약신고필증/매도매수인 위임장 및 인감증명/매수인 주민등록초(등)본/국민주택채권매입영수증/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증

등등을 첨부한 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작성. 제출했다.

말로 늘어놓으니 무지 복잡해보이긴 하지만... 하고 나면 참 쉽다는 생각이 든다..ㅎ;;


부동산 거래계약신고필증 및 위임장은 LH에서 제공해준다.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LH에서 받은 위임장에 매수인 정보 작성 후 인감 날인, 즉, 위임장 하나로 매도/매수인 위임이 처리된다는 것이다.

이걸 모르고 따로 작성해갔는데... 등기소 공무원이 이상하다는 듯이 쳐다보는 시선.. 제법 뻘쭘했다..;;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작성예는 아래 블로그에 상당히 자세히 작성되어 있으니 참고하면 좋을 듯.






http://blog.naver.com/9758887/220476433420






등기신청에 소요된 비용은 등기신청수수료 15,000원. 국민주택채권매입비 75,000원(즉시 매도). 수입인지 150,000원. 그리고 인감 등 제증명비용 몇 천원.

총 245,000원 정도였다.

법무사를 통해 알아본 대행료는 부가세 포함 약 65만원이었으니 이리저리 발품 팔아 40만원 정도는 아낀셈이다.


이렇게 집짓기의 첫발을 내딛었다.

앞으로 펼쳐질 좌충우돌 집짓기... 제법 걱정도 되지만, 그만큼 기대도 크다.